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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목 유포 범죄 수사 지원: 오픈채팅방 수사 방법 제안 논문

n번방 사건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성착취물 유포를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픈 채팅방에서의 성 범죄물 추적 수사를 개선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능을 탑재한 오픈채팅방 대상 로깅 봇을 선보임으로써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합니다.

오픈채팅방 수사 방법 제안 논문

종단 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터넷 메시지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성, 이용성, 접근성 등의 이유로 다크웹 상에서의 범죄가 인터넷 메신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성착취물 유포로 대두된 ‘N번방 사건’ 또한 인터넷 메신저 중 하나인 ‘Telegram’을 통해 유통되었으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재판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졌다.

본 논문은 현 법률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주장한다. 이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을 가정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며,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구조를 제시한다.

범죄 수법

오픈채팅방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범죄 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온라인 그루밍(grooming)
    명확한 학문적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통상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온라인에서 아동과 채팅할 때, 3분만 경과 해도 성적인 주제를 말하며 8분 경과에는 유대를 형성함을 보였다.

  2. 은어의 사용
    여성 혐오적 신조어를 은어로 사용한다. 이는 시기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신조어가 변화한다. 수사 시, 성범죄 관련 데이터를 채증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로써 사용될 수 있다.

  3. 참가자에 대한 인증 요구
    통상, 관리자가 인증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 혹은 이미지 공유, 도박이나 다른 불법 사이트로의 가입 유도 혹은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한다. 다른 사용자의 오픈채팅방 참여를 유도하여 데려오는 식으로 인증을 하기도 한다.

  4. 주기적인 채팅방의 재개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자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유통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명, ‘대피소’라 불리는 채팅방을 새로 개설하여 옮기고 있다. 이동 전, 채팅방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채팅방의 접근 권한을 공개적으로 두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또한 다른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유통 경로를 여러 개 확보해 놓는 경향을 보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우연히 들어온 대화 참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음란물,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나, 신고한 참여자가 나가고 재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대화방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팅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유포자를 잡기 위해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어렵다.

  5. 디지털 성착취물 판매
    디지털 성착취물을 판매ㆍ유포하는 범죄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추적을 방지하는 동시에 잠재적 고객에게로의 홍보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다크웹 사이트는 특정한 브라우저, 특정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를 알아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사진과 주제어를 SNS나 채팅방을 통해 알린다.

수사 정책

현재 수사기관은 메신저 추적 수사를 위한 근거 법률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16헌마263 판례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통한 감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방법이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수집 및 저장될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해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2020.3.31.을 시한으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도8137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기존 인스턴트 메시지 감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집행 대상인 카카오 회사에 목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 장소와 방법을 특정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카카오 회사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허가된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법원에서는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는 감청에 대한 허가로 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를 허가한 것이며, 이와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서는 위법 증거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동법 제42조에 따른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동법 제42조의 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의무화

판례에서의 메신저 수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필요성
* 법원이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만을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
* 송ㆍ수신이 완료된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 통신 사실 자료 제공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 예를 들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협조는 어려움
* 서버 내용 암호화 저장되는 경우

기술 제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봇을 통한 자동 로깅 정책 도입을 주장한다.
로깅 방식은 오픈채팅방의 스마트폰 알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메시지를 저장하며, 수집 항목에 대한 목록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헌마263판례에서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과 내용 통제 문제를 해결했다.
일정 기간 동안 키워드로 사용되는 성폭력을 뜻하는 키워드와 매칭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해당 채팅방에 대한 로깅을 중단한다. 만약 성폭력과 관련된 은어가 매칭된다면 해당 채팅방에 대한 감청 요청을 요구하고 가명처리를 해제한 다음 모든 데이터를 로깅하여 법정에서의 증거로서 사용된다.

미디어 유통 추적 연구

불법 촬영 미디어 유통 시 사용되는 IM(Instant Messenger)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미디어의 변화 과정을 실험함으로 써 미디어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유포지를 추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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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목 유포 범죄 수사 지원: 유해미디어 유사도 판별 방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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